김재규·김계원 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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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 윤흥정 중장, 심판관 소준열 소장, 법무사 신학근·양신기·김진흥 중령)는 28일 하오 2시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김재규 등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재규·김계원 등 7명의 피고인에게는 원심대로 사형에서 징역 3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재규·김계원 등 유석술 피고인을 제외한 6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으나 형량은 바꾸지 않았으며 유석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석술 피고인을 제외한 6명의 범죄를 원심이 여러개의 죄로 인정(개인법익을 중요시해 박대통령·차실강 등 여러명을 죽인 사실을 따로 분리한 것)했으나 국가법익을 하나로 볼때 이를 포괄, 1죄로 봐야한다』고 파기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7명의 피고인에 대한 1, 2심 공판의 모든 절차가 사건발생 97일만에 끝났다.
이들 7명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형량은 10일 이내에 관할관인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의 확인조치를 거쳐 확정된다.
피고인별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구형량)
▲김재규(54·전중정 부장) = 사형(사형) ▲김계원(57·전대통령 비서실장) = 사형(사형) ▲박선호(46·전중정 의전과장) = 사형(사형) ▲이기주(32·전중정 경비원) = 사형(사형) ▲유성옥(37·전중정 운전사) = 사형(사형) ▲김태원(33·전중정 경비원) = 사형(사형) ▲유석술(31·전중정 경비원) = 징역 3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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