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조치 제적학생 복학따라/「금혼의 성」깨질 이화여자대/휴학중 결혼한 4명에 특례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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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92년동안「금혼(금혼)의성역(성역)」이었던 이화여대에서 최근 제적학생의 복학을 둘러싸고 학칙의 금혼규정철폐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일고있다.
18일 이대에 따르면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제적됐다가 새학기부터 복학시키기로한 14명의 제적학생중 4명이 제적중 결혼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기혼자중 2명은 이미 학점취득이 끝나 졸업절차만 남아있어 별문제가없으나 다른 2명은 2∼3학기 더 재학해야하므로 금혼학칙이 사실상 깨진 셈이다.
학칙에있는 금혼규정은 그동안 몇차례 교수·학생들에의해『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그때마다 찬·반 양론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이에대해 이대기획조정실장유봉호교수는『재학중 결혼을금지한 학칙규정을 개정할것인지의 문제가 아직 정식 거론되지 않았다』고밝혔다.
학교당국은 이들 기혼자들의 복학은 특례조치이며 일반학생에게도 적용되는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긴급조치위반으로 제적당한후 현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은 75년12월제적된 이형낭(당시사회학과4년)·정선자(당시국문학과4년)씨와 75년10월에제적된 고광순(당시사회학과3년)·78년5월에 제적된 박인혜(당시 국문과4년)씨등 4명이다.
졸업식을 2개월 앞두고 제적돼 형식적인 졸업절차만 남아있는 이형낭·정선자씨의 경우엔 오는2월에 정상적으로 졸업을 하게되지만 다른 2명은 2∼3학기동안 학교를 더다녀야 졸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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