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이달엔 더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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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직장인은 이달 월급에서 10만원 안팎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들이 연말에 세금을 정산하듯 지난해 소득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이달 보험료에 얹어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보험료 과표가 2001년 소득에서 2002년으로 바뀌면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보험료도 과표 증가분만큼 오르게 된다.

◆얼마나 더 내나=8백62만명의 직장 건보 가입자들은 지난해 소득이 올라갔으면 보험료를 더 내고, 줄었으면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하지만 소득이 올라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11.2%였다.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감안하면 보험료는 이보다 적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인 A사의 경우 6백여명의 직원 중 ▶4백30여명은 보험료가 올라가고▶1백여명은 변동이 없으며▶ 70명 가량은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올라간 4백30명은 이번 달에 21만5천원(절반은 기업주 부담)을 더 내야 한다. 또 이만큼 보험료 과표(지난해 연소득)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월 1만7천9백여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지난 1월 건보료가 8.5% 인상돼 직장인들은 월급여의 3.94%를 건보료로 내고 있다. 이중 절반은 기업주가 부담한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여의 3.63%를 보험료로 냈다.

◆건보료 정산제도란= 2000년 7월 1백39개의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새로 생긴 제도다. 그 전에는 조합별로 보험료를 계산했으나 통합 후 단일 보험료율이 적용되면서 전년도 소득으로 보험료를 일단 매겼다가 매년 4월 보험료를 정산한다.

직장 가입자들은 2001년에는 5백70억원을, 지난해에는 1천여억원을 더 냈다. 올해 추가 납부액도 지난해와 비슷한 선일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이 올랐으니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다 이달에 정산액을 내야 하다 보니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다.

직장인 정의목씨는 최근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에도 꽤 많은 보험료를 더 냈는데 올해에도 20만원이 넘는 돈을 더 내라고 한다. 소득이 전부 드러나는 봉급 생활자의 비애"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연간 보수 총액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음해에 정산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산에 따른 추가 보험료는 10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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