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배합금지 13종 분석법 추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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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과산화수소·몰리네이트 등 13개 성분 내용을 추가한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추가된 내용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13개 성분 함유 여부와 불법 함량을 확인하는 신규 분석법이다. 식품의약안전평가원은 성분별 물리·화학적 특성, 시험 결과 예시 등을 담았다.

13개 성분은 과산화수소(두발용, 손톱경화용은 사용 가능)와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 몰리네이트, 헵타클로르, 펜치온, 마이클로부타닐, 페나리몰, 디페닐아민, 빈클로졸린, 알드린, 디엘드린, 캡타폴, 카바릴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제공하는 성분은 총 63개로 늘었다.

식품의약안전평가원은 "배합금지 성분에 대한 과학적 분석법을 추가해 화장품 제조·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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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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