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연공제」를 개발|농협, 내년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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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협중앙회는 계약금액의 30배까지 지급할 수 있는 신종생명공제인 「상연공제」를 개발,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
상연공제는 위험과 재난에 대한 보장을 크게 하는 반면 공제료를 싸게 함으로써 계약자들의「인플레」에 대한 불안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새로 마련됐는데 가입연령은 만18세부터 60세까지이고 공제기간은 7년만기와 10년만기의 2종으로 연1회 공제료를 내도록 했으며 가인금액한도는 공제금 지급을 기준으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백만원으로 돼있다.
공제금지급액은 사고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폐질에 걸렸을 때는 30배(2백만원 계약시 6천만원)를 받게되며 병으로 사망 또는 폐질에 걸렸을 때는 5배(2백만원 계약시 1천만원)를 지급받게 된다.
농협은 이밖에 ①새생활공제 I·Ⅲ형 및 단기저축공제, 종신보장공제의 계약한도를 현행 6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②진학공제를 현 3백만윈에서 5백만원으로 각각 높이고 ③현재 1백만원이상 계약시에 반드시 진찰을 받도록 하던 것을 3백만원이상으로 높여 가입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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