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동일사건 같은 판사가 못 맡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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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민사부는 14일 『원심재판을 맡았던 법관이상 급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을 다시 담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고 조칠환씨(전남 화순군 화순읍 감도리 343)가 같은 동네 유우열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재상고심공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원고 조씨는 73년 10월 유씨 소유의 밭 2백83평을 사려고 유씨와 계약했으나 유씨가 이 토지를 남에게 팔아버리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는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조씨가 지급기일 안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는 이유로 파기황송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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