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없어도 처벌하는 김영란법 … "위헌 아니다" 5명 "위헌 소지" 2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돈을 받아도 100만원 이상이면 처벌하는 게 맞을까.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의 최대 쟁점이다. 8월 국회에서의 본격심의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김영란법’ 공청회를 열고 위헌성 등을 검토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정부 부처와 학계, 시민단체 대표 8명 가운데 5명이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정부안을 만든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고 했고, 법원행정처는 “원안과 정부 수정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마련한 원안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선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무부 의견에 따라 지난해 8월 100만원 이하의 돈을 받아도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는 대신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법무부 정승면 법무심의관은 “법리적으로는 정부안이 (원안인 김영란법보다) 합리적”이라며 “원안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구분하는데 101만원은 형사처벌하고 99만원은 과태료를 물리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심의관은 “어떤 사람이 따귀를 두 대 때린 경우 형사처벌이고 한 대 때린 경우 과태료라면 납득할 수 있느냐” 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일 경희대 법학과 교수는 “공직자가 부정한 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부패사각지대가 발생해 김영란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원안과 같이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장도 “정부안은 핵심이 빠져 있다”며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할 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의 입증을 요구한다는 건 기존 틀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김영란법 원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가 더 확대됐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무위 법안소위 구성에 협조하면 즉각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