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차량단속 제자리걸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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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각종차량이 내 뿜는 「가스」·매연 등으로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데 도 당국은 공해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교통부·보사부·검찰 등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은 환경보전법이 정한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 7월23일부터 31일까지 1차로 일제단속을 벌여 전국1만5천4백79대의 각종차량을 검사, 공해검사 필증을 나눠주었으며 그 중20·4%인 3천1백65대를 다시 정비토록 조치했었다.
그러나 1차단속 차량은 전국45만1천대의 3·4%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 96·6%가 배기검사 등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1차단속이 끝난 지 두 달이 넘도록 2차단속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 공해차량의 근절은 막연한 형편이다.
이처럼 관계부처의 합동단속이 계속되지 못하고있는 것은▲단속인원과 장비가 부족하고▲보사부가 공해관계주무부서이면서 차량단속권이 없으며▲차량단속주무부서인 교통부는 대대적인 공해차량 단속이 교통행정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단속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등 관계당국의 의견차이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보전법에 따라 공해 전담부서는 보사부이지만 공해차량 단속권은 교통부가 갖고 있는 등 2원화 돼 있어 보사부는 이러한 모순을 고쳐 효율적인 공해차량 단속을 펴기위해 공해차량 단속권을 환경청으로 일원화시키도록 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자동차 제작기술이 선진외국에 비해 뒤떨어져 자동차 제작때의 배기「가스」규제 기준이 미국이 77년말 현재▲일산화탄소 9·37g(km당) ▲탄화수소0·949(km당)▲질소산화물1· 259(km당)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각각 26·3g, 3·8g, 3·09g으로 2·5∼4배 높게 책정돼 있어 대기를 더럽힐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7월의 합동단속에서 검사를 받은 1만5천4백대의 자동차 중 20·4%인 3천1백65대가 기준이상의 유해「가스」를 배출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 중 일산화탄소를 내뿜는 「택시」·승용차·용달차 등은 7천9백60대중 29% (2천2백98대)가 불합격됐고 매연을 내뿜는 「버스」·화물차 등은 7천5백37중 11·5%(8백67대)가 불합격됐다.
차종별로는▲용달차 39·4%▲승용차 28·5%▲「택시」28·2%▲화물차 17·4%▲「버스」8·9%의 불합격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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