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주진학부장판사)는 8일 총혁당을 재건. 정부전복을 기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동규피고인(40·전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총무부장) 등7명에 대한 간첩죄및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선고공판에서 관련피고인들에게 최고무기징역에서 최하징역2년·자격정지2년·집행유예 4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관련피고인들의 선거형량은 다음과 같다.
▲임동규=무기징역 ▲김재갈(51·무직)=무기징역 ▲지정관(39·「프랑스」「감마」통신동경특파원)=징역및 자격정지 각15년 ▲박현채(45·전경희대강사)=징역·자격정지4년 ▲양정규(54·한국농업근대화연구회상무이사)=징역·자격정지3년 ▲임동환(42·음식점업)=징역·자격정지2년·집행유예4년 ▲임동석(45·농업)=징역·자격정지2년·집행유예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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