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용인죽전 연결로 소송 이색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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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신도시~용인 죽전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폐쇄한 것은 부당하다며 죽전지역 주민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에게만 통행을 허용하는 이색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 2부(재판장 李忠相 부장판사)는 11일 용인시 죽전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민 4백86명(2백71가구)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도로통행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인근에 다른 도로가 개설되는 2006년 6월말까지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주민들만 통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통행이 허용된 주민이라 하더라도 무료 통행권은 없으며 성남시에 매월 가구당 1만원꼴인 2백50만원을 내야 한다"며 "주민들은 해당 도로가 수십년 전부터 있었던 자연도로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결정은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정식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민들은 2001년 11월 아파트 건설회사가 성남지역 시유지(면적57㎡)를 무단 점유해 분당구 구미동 방면으로 개설한 길이 20m 짜리 도로에 대해 성남시가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폐쇄하자 법원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이 지난해 4월 공탁금 3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주민 1백명에게만 통행을 허용하자 성남시가 이의를 제기했으며 주민들도 이에 맞서 통행권 확인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냈다.

성남=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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