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재산세 작년보다 53% 늘어|총 6백억원 부과 전국 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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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국 시·도가 부과한 올해 재산세 2기분(토지분·도시계획세 등 포함)총액은 지난해의 3백90억2천만원보다 52.6%가 늘어난 5백95억4천l백만원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7월 토지동급 조정 등으로 지방세 과표가 전국 평균 24% 올랐고 공한지세 부과율이 인상 조정됐기 때문이다.
각 시·도가 21일 집계한 2기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부산시가 1백19억8백만원으로 지난해의 59억1천6백만원보다 1백1.3%나 늘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 ▲제주도가 4억3백만원으로 작년(2억6천9백만원)보다 50% ▲서울시가 2백44억8천만원으로 작년(1백63억6친만원)보다 49.6% 늘었다.
이 밖의 시·도는 41%에서 2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들 시·도 가운데 부산시 동래「컨트리·클럽」의 경우 지난해엔 2천만원이 부과됐으나 올해는 1억2천만원이 부과돼 무려 6배나 올랐다.
또 마산시는 지난해보다 평균 1백21%가 올랐으며 진주시도 최고 1백50%가 오른 고지서가 발부됐다. 이에 대해 시·도 관계자들은 지난 7윌 과표가 전국적으로 평균 24% 올랐고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과표의 5%를 부과하던 공한지세율이 올해부터 ▲공한지가 3년까지는 5% ▲3년이 넘으면 7% ▲5년이 넘으면8% ▲7년이 넘으면 9% ▲10년이 넘으면 10%로 각각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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