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물가 집중단속 국세청, 악덕업자는 고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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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추석을 전후해서 상인들이 물건값을 부당하게 올려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세무서직원을 총동원, 추석물가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추석물가특별단속 지침을 전국세무서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22일부터 10월8일까지 17일 동안 세무서마다 2인1조의 단속반을 편성, 매점매석·폭리가격 등 불공정거래와 상품권 발행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물가단속반은 서울 2백30개반, 부산 90개반, 시지역 7개반. 군지역 5개반씩 편성된다.
단속결과 불공정거래를 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부부이득세를 추징하고 악덕업자에 대해선 물가사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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