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호 피고인 징역 7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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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강철구 판사는 15일 율산「그룹」 금융 부정대출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이 회사 대표 신선호 피고인(3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외국환 관리법 위반·부정수표 단속법·조세법 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추징금 3천 4백만원을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또 외국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신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전 율산 「그룹」 종합기획본부장 정문수 피고인(31)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법인체 율산건설주식회사에 벌금 1천만원, 율산「알루미늄」에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신 피고인은 지난 77년 12월 율산건설의 공금 1억 4천만원을 가지급 형식으로 빼내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공금 40억원을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21일 구속 기소됐었다.
신 피고인은 또 「그룹」 산하 사원들의 해외출장비 가운데 외화 7만 2천 9백 65「달러」를 빼돌려 따로 보관했고 사채이자를 지급한 뒤 이에 대한 사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1억 6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했고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수표 1백 50장(액면금액 2백 27억원)을 남발하여 부도를 낸 혐의도 받았었다.
신 피고인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벌금 1억원·추징금 3천 4백 68만 2천 5백 59원을, 법인체 율산「알루미늄」은 벌금 1억원, 율산건설은 벌금 1천만원을 각각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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