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회사원 봉급격차 더 커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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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무원과 기업사이의 봉급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10일 총무처가 확정, 발표한 내년도 공무원보수조정안은 장·차관급의 봉급을 올해수준으로 묶고 1급 이하는 73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평균 9.9%만 인상했다. 이러한 저율인상으로 내년도에 정부가 긴축을 이유로 민간기업의 봉급인상율을 20%이하로 억제하더라도 기업과의 임금차는 더 벌어지게 됐다.
올해 공무원봉급을 민간기업임금과 비교해보면 고등학교졸업생 초임이 대기업 15만3천원, 중소기업 11만9천6백원에 비해 5급 을1호봉 10만5천6백원으로 69∼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처 조사에 따르면 또 ▲대학졸업생 초임이 대기업 28만6천4백원, 중소기업 18만5천2백원에 비해 4급 을l호봉이 13만9백원으로 45∼70% ▲대기업 과장급 61만8천2백원, 중소기업 39만7천9백원에 비해 3급 을16호봉 28만1천6백원으로 45∼70% ▲대기업전무 1백63만6천5백원, 중소기업 88만4천4백원에 비해 2급 갑22호봉은 50만3천원으로 30∼60%에 불과하다. (별표 참조) 이러한 격차는 장기근속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심하며 민간기업 전체임금과 비교해도 공무원의 봉급은 민간기업의 56%수준이다. 내년도 민간기업의 임금인상율이 20%에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민간기업의 45%밖에 안돼 더욱 떨어지게 된다.
총무처는 작년 우수인력확보계획을 세우면서 공무원의 봉급을 대기업의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중소기업의 수준으로는 끌어올릴 생각이었다.
이런 계획이 국방비의 증가·긴축정책의 지속 등으로 긴축예산을 짜는 바람에 완전히 백지화되어버린 것이다.
이번 공무원봉급인상의 또 한가지 문제점은 생계비미달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나게 됐다는 점이다.
총무처는 내년에 10년이상 장기근속 하위직공무원 중 생계비 미달자를 일소할 계획이었다.
총무처가 1인당 5천원씩 최고 2만원까지 가족수당을 3급이하 공무원에게 주기로하고 조정수당도 8∼50% 올렸지만 내년 첫 봉급을 받을 때 생계비 미달자는 30%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70년 기준으로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은 4백99%이지만 실제 생계비는 6백21%가 올라 공무원 평균봉급과 생계비의 차도 내년에는 더욱 커지게 됐다.
결국 공무원들은 내년도에는 물가인상율에 못 미치는 봉급을 받게 돼 약15%의 감봉처분을 당하는 결과가 됐다.
이러한 실질봉급의 하락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정쇄신에 역작용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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