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의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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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공건축물과 도시재개발지역의 사무실용 건물의 건축규제를 1일부터 해제한 건설부의 조치는 건축동향의 침체를 타개하고 아울러 실업자대책도 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또 건축경기를 회복시킴으로써 전반적인 경기후퇴현상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 「시멘트」·철근등 건축자재의 재고증가를 막는 부차적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작년5월부터 전면적인 건축규제를 실시한 이후, 건축부문은 활기를 잃었으며 경기후퇴의 여파로 그 정도가 크게 심화되고 있다.
지난 상반기중 전국의 건축허가건수는 1만2천6백여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1.2%가 줄었고 특히 주요도시에서의 감소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건축부문의 부진을 호전시키기위해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의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규제완화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것은 도심의 과밀화 방지일 것이며 따라서 인구소산에 역행하는 건축허가행정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하나는 재개발지역에 대한 건축을 허용한 이상 재개발이라는 목적에 걸맞게 전체도시건설과 건축물의 조화를 잃지 않도록, 도시미관을 염두에 두고 건축행정을 펴나가야한다는 점이다.
주위환경 특히 귀중한 문화재등과의 조화가 결여된채, 「빌딩」의 숲이 난립토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시「정글」을 만드는 맹목적행정이 없어야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동안의 규제가 건축자재의 공급부족에 일인이 있다고 보고 취해진 것이므로, 이 조치를 공급사정이 좋아진 다음에까지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데는 이론이 없다.
자재의 수급동향에 맞추어 시책이 신축성을 가져야겠다.
다만 건축자재의 경우, 국내의 수요급증을 예상못한채 수급계획을 짰다가 부족상태가 심각해지자 수출물량까지 내수로 돌리고, 다시 내수가 침체하면 수출로 방향전환을 한다는 「구멍메우기」식 대책은 곤란하다.
수출을 재개하려고해도 이미 해외의 수입선은 제3국으로 가버려, 해외신용에 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당초의 수급계획이 정확해야 할것은 물론, 가능한한 수급예측에 맞는 정책집행이 아쉽다.
끝으로 건축자재의 공급이 원활해졌다면 이번 기회에 불량자재의 추방에 힘을 기울여야 하리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주택·사무실용을 막론하고 건물은 내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자재의 품귀를 틈타 그동안 불량품이 범람했고, 그로인해 부실공사가 많이 문제화 됐었다.
그런 뜻에서 건설부가 주택건축에는 불량자재사용을 규제하기로 하는 등의 주택공사감독업무규칙을 한층 엄격히 실시하기로 한 것은 타당한 일이다.
앞으로 불량자재사용규제는 모든 건축물에까지 확대되도록 해야 할것이다.
건축행정의 일관되고 철저한 감리기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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