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심은 지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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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축에 「열관류율」이라는 용어가 있다. 유리 양면의 온도차가 1도(C)일때, l평방m의 유리면을 통해서 l시간동안 들어오는 열량. 단위로는 kcal/㎡h(섭씨).
이 단위의 수치가 적을수록 단열성능은 좋은 셈이다.
일본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금융공고」와 같은 신용기관에선 외벽·지붕의 열관류율 기준을 「2.0이하」로 정하고 있다. 더구나 「에너지」난 시대에 접어들어 이 열관류율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가 뚜렷한 풍토에선 건축법을 고쳐서라도 이 열관류율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 몰론 지역에 따른기준의 차이는 두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건물에 서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열관류율에 관한 재미있는 실험이 있다. 3mm두께의 판유리 열관류율비를 1로 할때, 두께가 2배인 6mm판유리의 경우는 어떨까. 과연 0.5의 효과가 나타날까.
천만에-. 불과 0.02의 효과밖에 없다. 비특 두께를 2배로 늘려도 그 열관류율비는 0.98일뿐이다.
그러나 복층의 유리를 놓고 실험한 결과는 놀랍다. 「3mm의 판유리+12mm의 공간+3mm의 판유리」. 이때의 열관류율비는 배이상의 효과가 있다. 0.46-.
이중창의 원리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지붕의 경우는 어떤가. 가령「모르타르」로 충분히 방수를 한 1백7Omm의「콘크리트」지붕의 경우 열관류율은 3.1이나 된다. 그나마 이것은 훌륭한 건축의 경우이고 시정에서 흔히 보는「콘크리트·슬라브」의 경우 1백70mm두께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기와지붕은 「콘크리트」보다도 훨씬 못하다. 열관류율이 3.4나 된다.
벽의 경우도 보자.「콘크리트」벽은 2.5로 이른바 기준치를 넘는다. 그러나 허술해 보이는「블록」벽은 오히려 단열성이 높다. l.3으로 기준보다도 낮다.
열관류율이 높으면 단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결로현상」도 적지 않은 일이다.
「콘크리트」외벽이나 「콘크리트」지붕은 추운 겨울이면 흔히 그내면에 이슬이 맺힌다. 이「결로」현상은 집을 습하게 만들고, 끝내는 철골을 부식시켜 건물의 구조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중벽·이중지붕등은 바로 그런점에서 이상적이다. 단열효과를 높여 한서에 강하며 습기도 막을 수 있다. 특히 빵처럼 기포가 많은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은 더욱 효과가 높다.
요즘 한 외신은 서독의 어느 건축연구소가 착안했다는 「지붕위에 잔디심기」를 소개해서 흥미릍 모으고 있다. 역시 기포가 많은 흙의 단열성을 응용한 원리다. 「에너지」난이 아니라도 열관류율을 적게하는 건축상식은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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