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차량의 일제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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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기오염의 주범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배기 「가스」에 대한 합동단속이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보도·내무·교통·검찰등 4부합동으로 실시된다는 이번 단속은 작년 7월 1일부터 발핵된 환경보존법의 경과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는 과학적인 검사라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기오염의 원인가운데 차량의 배기 「가스」에 의한 것은 3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가 있었다. 그 원인이 큰 만큼 이를 단속하려는 노력도 간헐적이나마 시행되온것도 사실이다.
노상점검도 여러 차례 실시해보았으며 때로는 검찰권을 발동 ,매연차량의 거주를 구속하는 일도 있었지만 어느 것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이번 4부의 합동단속은 우선 의신의 검사용 기기를 동원하는 등 그 자세부터가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라 일단 큰 기대를 걸어봄직하다.
그러나 과거의 단속이 도로에 그친 경험에 비추어 이번의 합동단슥 또한 결국에 가서는 흐지부지 되고 말 우려가 없지 않음을 지적치 않을 수없다. 공해의 문제도 일반의 병리와 마찬가지로 원인치료 없이는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단속은 차량의 정비에 주안점을 둔다고 하지만「엔진」자체의 구조나 성능의 결함을 그대로 두고 일시적인 정비를 요구하는 것인 한, 결국 근본저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 아니겠는가. 단속이 있은 첫날부터 출고 된지 며칠 되지 않은 것 가운데도 기준치 이상의 매연을 내뿜는 차량이 수두룩했다는 사실은 단적으로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더욱이 전국 차량의 43%가 노후차량이라는 실정을 상기 할 때 이번 단속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암담해지기조차 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자동차용 유류에는 유황분이 1.4내지 2.4%나 함유돼, 미국이나 일본보다 5∼15배나 높은 것이라 하니 대기오염의 책임은 유류사용자 보다 그 공급자에 더 무겁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차량자체의 구조·성능이나 유류외에도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나쁜 노면사정과 함께 봉황면에서의 과적·과승 또한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비근한 실례를 들어「러시·아워」의「버스」의 경우 정원을 지키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70명 정원인 이「버스」가 그 두배가 넘는 1백5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노면도 고르지 못한 길을 다닐 때 가뜩이나 노후한 「엔진」이 검은 연기를 내뿜기 마련이라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 배기 「가스」 의 규제를 위해 한때 항정조치로써 그 부착을 의무화했던「가스」정화기문제만해도 이 기회에 다각적으로 그 여항대책을 검토, 빈핵를 거두어야할 것이다.
국산정화기의 성능이 믿음직스럽지 못한데다 그 부착을 의무화할 경우의 원가상승및 기타
행정상의 번잡 등이 그 여행을 절연시킨 이유인 듯 한데 국산기기에 대한 무조건 배척보다는 그것이 일반의 신뢰를 얻도록 육성·발전시키는 것 또한 정부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요컨대 이러한 복합적인 여건 개선 없이 공해검사필증 하나만으로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음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당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공해박방을 촉진하는 자극이 되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전기로 삼아야할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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