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이전·폐쇄될 공해배출업소 각구 간부 책임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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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7일 올해 안으로 이전(2백37개소) 또는 폐쇄(9백63개소)토록한 공해배출업소에 대해 각구·출장소 간부직원들이 해당업소를 분담, 이를 철저히 지도·단속토록 하는 책임 담당 제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책임담당제의 실시에 앞서 모든 대상업주에 대해 20일까지 이행 각서를 내도록 지시했다.
한편 시는 인근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주어온 대광 제재소 등 동대문관내 7개 제재소에 대해 12월말까지 옮기도록 추가로 이전명령을 내렸다.
이전명령을 받은 제재소는 다음과 같다.
▲대광 제재소 (신설동117의9) ▲화성 제재소 (용두동34의6) ▲경기목재 (전농동621의1) ▲대흥 제재소(묵동233의5) ▲서울제재소 (중화동222의4) ▲삼진목재 (휘경동34) ▲부림 목재 (동l1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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