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약품 허가취소 지넨신 등 함량부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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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4일 의약품 일제검정에서 함량이 모자라거나 성분 배합비율이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진 광일 약품의 「지넨신」정 (치질치료제)등 3개의약품을 품목허가 취소하고, 6개회사 8개 의약품에 대해 1∼4개월간 품목 제조정지 처분했다.
◇품목허가취소 ▲경기 묽은「요드핀크」 (경기제약·살균소독제) ▲「지넨신」정(광일 약품·치질치료제) ▲ 「하이드라짓·파스」1백「캡슐」짜리 (성도약품· 항 결핵제)
◇품목제조정지 ▲염화 「리소짐」정 (대우약품· 소염 효소제) 4개월 ▲「타리엔링」(삼양약품· 해열진통제) 3개월 ▲「비사코막스」정(대보 제약· 완화제)3개월 ▲「페라」정(광 일약품· 여드름 등 얼굴 종기 치료제)3개월 ▲「라시드」(「이글캐미칼」공업사·이뇨제)3개월▲「브롬바레닐」요소(진구물산·진정제)3개월▲「페닐부타죤」(진구물산·해열진통제)3개월▲「스트롤발H」정(광일약품·당뇨병·만성신염 치료제)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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