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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무허 건물 눈감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형사1부 김동철 부장검사는 10일 영등포·관악·강서구청의 주택과 직원들이 무허가건물철거를 둘러싸고 입주 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관악구청 주택과장 이모(37)·주택계장 정모(35) 씨 등 구청직원 10여명을 불러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이 같은 부정을 조사하던 서울남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차모 순경이 돈을 받고 조사를 허술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관악구청직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신림4동과 8동 일대의 항공촬영에서 나타난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면서 유흥업소와 상가 등에 대해 잘 봐준다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고 무허가 건물의 실 평수를 속이거나 철거하지 않고 철거한 것처럼 허위보고 했다는 것.
검찰은 또 이들 구청직원들이 무허가 건물주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벌금을 적게 나오게 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법 조항을 임의로 적용했으며, 뇌물을 받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단속한 건물의 주소를 엉터리로 기입, 상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부경찰서 차 순경은 이 같은 구청직원들의 부정사실을 밝혀 내고도 뇌물을 받은 뒤 관악구청장에게 통보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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