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 교통사고|운전사 책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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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이보환 판사는 22일 사람통행이 금지된 고가도로 등 차량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히고 박영일 피고인(24·서울명륜동4가89)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사건 판결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77년12월15일 하오4시쯤 「택시」를 운전하고 가던 중 서울서계동219 고가도로 진입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김모군(9)을 치어 전치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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