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제도의 활용이 첩경|이공계교수 보강, 「초빙제」가 최선은 아니다|김정흠<고려대교수·이 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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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교부의뢰로 전국36개 공과대학의 교육실태를 조사한 공학교육기초조사단(단장 서울대공대학
장 이기준)이 지난7일 밝힌바에 의하면 전국공대의 학생수와 교수의 비율은 43.6대1이라고 나타나
있다. 전국 전학과평균치인 21.4대1의 2배이상, 외국유명대학의 10대1의 4배이상이라는 놀라운 비
율이다. 심각한 교원부족현상이다.
급격히 늘어나는 고급기술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교부는 몇 년전부터 지방국립대에
대해 공천특수화계획에 따라 공천의 주요전략학과의 학생정원을 대폭증원시키고 시설도 집중투자
하는 한편 지방 사립대에 대해서도 이공계대학의 학생정원을 대폭 늘려주고 있다.
그 결과 모국립대의 경우 기계공업과 한과의 신입생 정원은 무려 8백명(4학년 전체는 완성연도
에 3천2백명), 모사립대의 경우 기계공학과 1학년정원은 서간 3백명, 야간2백명의 5백명(완성연도
학과총학생수 2천명)이 할당되어 학교당국은 늘어난 정원(과 불어날 재원)에 싱글벙글 기븜을 감
추지 못하고 있는 반면 교육을 떠맡아야할 10명안팎의 학과교수들은 비명을 올리는 등 희비쌍전
선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교원부족을 타개하고 또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문교부는 지난9일 공공단체 또
는 산업체의 임·직원과 외국인을 초빙교수로 활용할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
언법 개정안을 마련, 여당권심의에 넘겼다고 한다.
오는 7월의 임시국회를 거쳐 올9월부터 시행할 예정의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대학은 공공단
체나 산업체의 일선현장에서 경험과 연구실적을 쌓은 내외국인전문가를 초빙, 그들의 직급 수준
에 맞게 초빙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등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초빙교수는 각자의 직장에 종사하면서 여가를 틈타 강의를 맡는다는 점에서 전임교원과
구별되며 임시직이긴 하지만 교수라는 직분의 대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시간강사와도 구별된다고
한다.
학생증원에 마땅히 앞장섰어야 했었을 교원확보문제를 뒤늦게나마 타개하려는데서 고안된 고육
지책이긴 하지만 이 제도자체는 산학협동이란 차원에서나, 산업현장의 일선에서 활약하는 전문가
들의 두뇌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공식으로 터놓았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과연 이공계교수부족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하는데 일말의 불안
과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산업체나 공공단체의 임·직원중 이미 일부인사는 여러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종사하
고 있으며, 이 법의 시행으로 시간강사의 명칭이 초빙교수란 명칭으로 바뀌어 더맣은 인사의 호
응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는하나 과연 얼마의 인원이 늘지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또 대학강의는 아무나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충실한 강의에는 적어도 강의시
간의 3배이상의 시간의 준비가 필요한데 이들이 주3시간 내지 6시간의 강의를 위해 9시간 내지
18시간의 강의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
또 이 제도가 정실인사의 구실이 되거나 당핵대학과 어느특정공공단체나 산업체사이의 특수관
게유지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고 교수사회에서의 동질성을 해칠 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제도자체가 대학사회의 산업계에 대한 개정, 산학협동을 위한 진일보된 구체책의 하나란 점
에서 바람직한 일면이 없지는 않으나 부족한 교원확보의 근본대책으로서라면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큰 효과는 바랄수 없다고 본다. 교원확보를 위해서는 초빙교수제보다는 차라리 조교제도를
확충함이 어떨까 생각된다.
대학설치기준령 제3조 제5항에 의하면 이공계대학에는 교수 및 부교수각1명에 대하여 각각 1인
이상의 조교를 두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교수·부교수는 법정정원으로도 교원전체의 9분4이상, 실
질적으로는 대부분의 대학의 경우 교원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조교의 수도 교원의
80%는 되어야 하는데 서울대를 위시로 어느 대학이건 이조항을 충족시키고 있는 대학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안다.
적절한 자격(예컨대 석사학위, 또는 대졸후 2년이상의 경력)을 갖는 조교를 대량 고용하고 이들
에게 최저생활비(예컨대 월 20만원)를 보장(교원의 ½∼⅓)하고 저학년의 기초교육과 실험 실습
연습을 맡긴다면 현이공대교육의 상당한 부분을 이들에게 담당시킬수 있을 뿐만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 이들은 대학교원에의 실질적인 훈련도 동시에 받게되어 교원확충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된
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끝으로 초빙교수의 원어라 생각되는 Visiting Professor는 본래는 그교수가 지금까지 적을 두고
있었던 대학이나 근무처를 임시로 반년간이나 1년간 휴직하고 새로 고용된 대학에서 1백% 근무
할때 쓰이는 말로서 이번 문교부가 제정하려는 뜻에서의 초빙 교수는 미국등에서는 Adjunct
Professor(준교수, 비상근교수, 외래교수, 객원(교수)라 부르고 있다. Adiunct Professor는 전임은
아니고 비상근으로서, 이명칭을 쓰는 경우 교수사회서의 이질성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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