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직무수행 위해 돈 준건|배임증재죄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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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14일 『뇌물죄 적용을 받는 공직자가 정당하게 직무수행을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을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었을 경우 이를 배임증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고 김경식 피고인(55·충남논산군 연무읍마산리529)에 대한 배임중재사건 상고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피고인은 논산군연무읍 농협단위조합장으로 있을 때인 73년8월30일 논산군 농지개량조합장 권의식(53)에게 수세 등으로 거둔 5천만원을 농협에 장기 예치시켜 달라고 5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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