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부·접대비사용|6월부터 규제강화|국세청 증빙서류 첨부 요구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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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종래와 같은 기업의 기부·접대비지출은 6월1일부터 사실상 봉쇄된다.
국세청이 전국2만2천여 기업체에 시달한「부실경비규제요강」에 따라 모든 기업은 기부금·접대비·기밀비·교통비 등 지금까지 ?비로 처리되어왔던 경비에 대해 6월1일부터는 내용을 밝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한다.
증빙서류에는▲기밀비의 경우 지출 품의서에 사용인 및 목적을 밝혀야 하고 ▲기부·접대비는 기부 또는 접대비 인원·장소 즉 언제·어디서 누구에게 기부 또는 접대했는가를 밝히는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며 ▲여비와 교통비는 행선지, 출잘 및 목적지 및 기간을 ▲ 차량비에는 운행일지에다 탑승자· 운행처 및 운행시간을 각각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는 정당한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었고 기밀비의 경우는 그것마저도 필요 없었다.
법인세법상 기업의 기부·접대비는 기본금 1백만 원에다가 자본금의 2%와 외형거래액의 0·4%를 합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경비로 처리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시달한대로 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름과 목적을 밝힐 수 없는 기부·접대비를 사실상 쓸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부실 경비지출에 대한 표본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실경비를 규제하게된 이유에 대해 ① 가짜영수증을 모아 경비를 변태 지출하는 사례가 많고 ② 기밀비 또는 접대비의 명목으로 임직원들이 비과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을 필요성과 ③ 부조리추방 및 소비절약 풍조를 고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기업의 부실경비규제조치에 대해 업계에서는 사실상 실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은 국세청의 지침은 오히려 조사과정에서의 세무공무원의 부조리가 개입될 여지가 많고 내용을 밝힐 수 없는 경비의 사용명세를 밝히는 것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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