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 조합간부·공무원 짜고 조합비 3천만원 가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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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성북지청 수사과는 7일 서울개인택시조합 간부들이 갖가지 명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거둬 가로챘으며 이중 일부를 서울시 관계공무원에게 준 사실을 밝혀내고 조합 부이사장 계봉삼씨(48)를 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전 이사장 최정운씨(58·서울 성동구 행당동)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조합 관리부장 박재호씨(45)와 직원 김건배씨(37)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이들로부터 1천4백만원을 받은 서울시운수1과 서기보 남강희씨(37)와 윤태현(48)·박만인(37)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이사장 계씨는 전 이사장 최씨와 짜고 77년1월부터 신규등록을 한 조합원 2천9백57명으로부터 특별회비란 명목으로 1인당 l만원씩 모두 2천9백57만원을 거둬 가로챈 뒤 이 돈을 정관에도 없는 교제비·접대비 등의 이름으로 돈을 빼돌렸다.
또 서울시공무원 남씨 등 3명은 개인택시조합 관리부장 박씨로부터 개인택시를 사고 파는데 절차를 빨리 해주는 조건으로 한 건에 2만원씩 1천4백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박씨 등 7명은 명의를 바꾸려는 조합원들로부터 수수료조로 10만원을 받아 서류대 3만5천원·남씨 등에게 급행료로 준 2만원을 뺀 4만5천원씩을 중간에서 가로채 모두 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개인택시 명의이전은 시청민원실에서 5일이내에 처리해주도록 되어있으나 필요한 서류가 9가지나 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조합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이 상례였다.
검찰은 이들이 개인택시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가짜서류를 꾸며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었다는 정보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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