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채권 95만원 청구소|한푼도 받을 수 없다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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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일제 때 거액송금수표와 애국채권(액면 95만3백5원)을 한국은행에 맡겼다가 은행측의 분실로 되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낸 이춘근씨(69·서울 강남구 성내동13의5)가 1심에서 겨우 9원의 손해배상 지급판결을 받아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에서 완전패소, 11억원을 되찾으려던 이씨의 꿈은 일단 좌절됐다.
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회창 부장판사)는 28일 이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공판에서 9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한푼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 이씨는 51년8월10일 한국은행 부산지점에 조선은행 천진지점 45년도 발행 송금수표 3장(90만원·5만원·3백원권)과 식산은행 45년도 발행 애국채권 5원권 1장을 맡겼으나 은행측이 분실, 지금까지 반환받지 못했다하여 77년10월 27년간의 도매물가 상승율(1만2천3백96배)에 따른 손해배상금 1백17억8천만원을 청구하려했으나 인지대만도 5천여만원이 들게돼 우선 1차로 수표 등의 반환불응에 따른 손해배상금 3백만원과 위자료 11억7천8백만원 등 모두 11억8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76년6월17일 본보7면 보도), 1심에서 단돈 9원만 받으면 된다는 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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