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무죄취지 파기환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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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57·서울 서대문을) 새누리당 의원이 기사회생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열 달간 옥살이까지 했지만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는 4억5000여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원심대로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정 의원의 혐의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2007년 9월 한 음식점에서 3000만원, 2008년 3월 지구당 사무실에서 1억원, 2012년 4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됐다. 또 임 회장이 2007년 10월 국회 부의장실에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할 때 자리를 함께 했고, 이 의원의 지시를 받아 이 돈을 권오을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이중 2007년 받은 3000만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론이 난 상태였다.

대법원은 나머지 세 건의 금품수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데다 유일한 증거인 임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국회 부의장실에서 돈 상자를 전달할 때 정 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다른 증거와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임 회장과 이 전 의원이 만나는 동안 정 의원이 먼저 자리를 떠났을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나머지 1억1000만원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상당부분 믿을 수 없어졌고, 이를 보충할 다른 증거도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의원은 2012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를 열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1000만원의 선도지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다음달 3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1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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