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광주·전남교육감 "법대로 전임자 복귀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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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장휘국(左), 장만채(右)

친(親)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성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요구한 노조 전임자 복귀명령을 내리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6·4 지방선거에서 재선해 계속 집무 중이다. 전교조에 복귀명령을 통보하는 시기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진보 성향으로 재선에 성공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전임자 복귀명령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진보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 취임(7월 1일)을 앞둔 부산·인천·세종·충북·충남·경남교육청과 보수 교육감이 당선된 대구·대전·울산·경북교육청 등 10곳은 이날까지 전교조에 후속 조치 통보를 마쳤다. 서울시교육청도 곧 복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후속조치 유보를 교육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교육감이 교육부 조치를 따르기로 함에 따라 진보 교육감들이 향후 교육부 정책에 반대만 하지 않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장휘국 교육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교조 전임자 복귀 문제는 교육부 권한인 만큼 조만간 복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항소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냈기 때문에 통보 시기는 법리해석을 거쳐 정하겠다”고 했다. 장만채 교육감도 “교육부의 복귀명령이 법원 판결에 따른 합법적인 조치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교조 전임자 휴직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 교사들을 해고하려면 예고기간 30일을 두도록 한 규정을 감안해 통보 시기를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전임자 복귀를 통보한 10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정한 다음달 3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전교조 측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복귀 시한에 대해 “임용권자가 휴직사유 소멸을 알게 된 경우 기한을 정해 복직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국가공무원법(73조 3항)에 ‘휴직사유가 소멸하면 30일 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는 점을 들어 30일 여유는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진보 교육감이 교육부 조치를 따르겠다고 밝히자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진보 교육감들이 부담을 지면서까지 무조건 전교조를 지지해주길 원치 않는다”며 “다만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고 있으므로 이들의 임기가 끝나는 연말 이후에 복귀명령을 내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광주·전남 교육감의 결정은 바람직하다”며 “전교조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려고만 할 게 아니라 특별회원으로 둬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진보 교육감들이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라면 좋겠는데, 강경 일변도인 전교조와 달리 합법적인 모습을 보이며 여론을 떠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전교조 감싸기 행태를 보여온 진보 교육감들이 전임자 복귀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은 평가한다”면서도 “시늉만 할 게 아니라 편향된 정책을 펴지 않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청이 복귀명령을 내리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러면 교육부가 징계 등을 요구할 텐데, 진보 교육감들이 따를지는 미지수다.

 2009년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진보 교육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전교조는 전임자 30~40%만 남긴 뒤 복귀시키기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안다”며 “진보 교육감들은 일단 법원 판결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교조는 추후 일부 전임자를 복귀시키면서 동정론을 조성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 기자
광주=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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