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배기 정화장치 의무화 4월 생산 분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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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6일 승용차의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당초계획보다 8개월 앞당겨 4월부터 생산되는 모든 국산차량의「카뷰레터」와 점화장치를 개선, 환경보전법에 맞는 자동차를 제작·출고토록 각 자동차제조회사에 지시했다)
이는 현재 자동차 배기「가스」가 총 대기오염물질의18·5%를 차지하고 있고「마이카·붐」을 타고 자동차 수요급증으로 배기「가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보사부는 당초 현대·새한·기아 등 자동차「메이커」들에 대해 12월말까지 환경보전법에 맞도록 자동차구조를 고치거나 「가스」점화 기를 달도록 했으나 이를 8개월 앞당겨 실시 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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