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도 근속 가봉제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은 최근 부쩍 늘고 있는 법관들의 이적을 줄이고 법관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관 보수에도 일반 공무원처럼 근속 가봉제를 도입하는 한편 직무 수당을 5배고 인상할 것등을 내용으로 한 「법관 처우 개선지침」을 마련했다.
대법원이 27일 국회에 제출한 이 지침에 따르면 현재 1개로 되어있는 법관 호봉체제를 15개 이상으로 늘려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직급과 관계없이 호봉에 따라 일정액의 근속 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