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의 무당성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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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도시 주택가에 무당과 점장이들이몰려 성업중이라는 사실은 대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
20세기 과학문명시대에 살면서 아직도 이같은 미신적 요소들이 국민생활의 밑바탕까지 침투하고 있다는것은 우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표출한 것으로 창피하기 이를데없다.
도시에서 점차 밀려나 인근 산악에서 암자나 기도원의 이름을 빌어 심적으로 안정을 갖지 못한일부서민들을 현혹시켜 오던 몇몇 사교집단이나 무당 점장이들이 최근의 자연보호운동으로 무허가 건물 (암자) 이 헐리자 다시 주택가에 잠입, 버젓이 간판까지 내걸고 있다는 것은 순풍미속을 위해서도 시급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
실상 이들의 작폐는 어제 오늘에시작된 일은 아니다.병약자들을 치료 한답시고 병을 악화시키거나 생명을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가난하고 무식한 부녀자들로 부터엄청난 금품을 갈취하는등 심심찮게 사회문제화 했었다.
그런데 요즈음은 산에서 밀려난 이들이 주택가에서 상당한 액수의 복채를 받고 점을 치거나 푸닥거리등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주민들에게새로운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를 규제할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듯하다. 소음·안면방해등 경범죄처벌법으로다스려 l만원 안팎의 벌금이나 3일 정도의 구류가 고작이라고 하니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이 반시대적인 폐풍을 뿌리뽑을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점술이나 굿등은 민간신앙이라는 포괄적인 범주아래 대체로관용적으로 처리돼 왔던것도 부인할수 없다. 심지어 몇몇 학자들간에는굿을 대중문화와 연결지어 「예술성의문제」로까지 평가분석하는 경향도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굿은 민속예술의 한형태로 존속하는 것이 의의있다는것을 뜻할 뿐이며, 현실적 부작용.내지는 그 기만적인 민심 현혹작태까지 용인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아닐 것이다.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주민들의 고발이나 진정이 있을 때만 굿이나 점술등이 당국의 제재를 받고있는 것도 이때문이라 하겠으나이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해야. 할 때다.
차제에 이같은 현상이 서회일각에 깊숙이 침투된 원인을 가려내고 이에 대처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는 지도층의 각성과 일반국민들에 대한 계몽,그리고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입시철이나 선거때에는 으례 무당이나 점장이 집이 평소보다 크게붐빈다는 사실은 우선 지도층이라 할수 있는 계층부터 근본적인 반생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반증하는것이 아닌가.
그리고전반적인사회의식구조가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계도돼야 함은 물론이다.
반사회적인 종교현상과 미신요소가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가 불안하거나 서민의 정신적 안정이 결여되고 있는 데서도 기인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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