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신고 받으면 기동반이 현장에 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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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보사부는 6일 국민건강을 해치는 유해·불량식품을 뿌리뽑기 위해 모든 식품제조업소와 식품점검 검사 결과를「컴퓨터」로 처리, 이 가운데 추출되는 문제식품업소와 문제식품을 중점적으로 관리·감시하는「식품의 전산관리 제」를 새로 도입, 실시하고 집단급식소와 무허가업소의 단속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해식품 단속계획을 수립,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특별단속 대상으로는 과거 2년 간 단속실적을 토대로 추출된 2천7백97개소의 문제제조업소(전국1만3천9백39개 식품제조업소의 20%)와 16종의 문제식품 및 1천2백33개소의 집단급식소(각 직장·공장·「호텔」등의 식당)와 무허가 식품제조업소 등이다.
보사부는 또 여름철에 한해 4번에 걸쳐 실시하던 유해식품 특별단속을 강화, 중앙과 지방의 식품위생감시원 및 경찰 등 유관기관의 요원이 동원된 l백20개의 단속반을 편성, 3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20회에 걸쳐 단속을 펴되 본부와 각 시·도에 단속본부를 두며 특히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동에 지·파출소와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펼 방침이다.
단속결과 적발된 무허가업소와 유해식품을 고의로 제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업소의 허가취소와 함께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 법을 적용, 엄벌(최고 무기징역)할 계획이다.
또 전국 시·군에 설치돼있는 2백21개소의 유해식품신고「센터」에 신고되는 유해식품은 기동단속반을 현지에 보내 단속키로 했다.
이밖에 최근 집단식중독사고를 자주 일으켜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시설 또는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조리사·영양사를 두지 않은 업소는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대중·전문·특수·유흥·유흥전문음식점에도 반드시 조리사를 고용, 식중독사고를 방지토록 했다.
「컴퓨터」로 분류된 지역별·계절별문제·취약식품은 다음과 같다.
▲서울=과자류·식용어름·건포류·「아이스크림」류·「인스턴트」식품
▲부산=식용유지·과자류·조미료·어육연제품(생선으로 가공한 식품)·건포류
▲경기=과자류·조미료·첨가물·건포류·청량음료
▲강원=「아이스크림」류·과자류·건포류·식용어름·조미료
▲충배=과자류·우유제품·어육연제품·「아이스크림」류·청량음료
▲충남=과자·「아이스크림」류·식육제품·어육연제품·식초류
▲전북=식용얼음·통조림류·과자류·청량음료·조미료
▲전남=과자류·식용얼음·조미료·식육제품·청량음료
▲경북=과자·「아이스크림」류·식용얼음·주류·「인스턴트」식품
▲경남=장류·과자·건포·식초·두부류
▲제주=과자건포·면류·주류·식용유지
◇계절별
▲연중계속 문제되는 식품=과자류·식용유지·「인스턴트」식품·첨가물 식초류·주류· 장류·통조림류
▲봄철문제식품=「아이스크림」·어욱연제품·식육제품·청량음료·두부류
▲여름철문제식품=식용얼음·건포류·어육연제품·청량음료·식육제품·면류·두부류· 「아이스크림」
▲가을철 문제식품=조미료·건포류·어육연제품·두부류 <김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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