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초상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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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속보=동격렬비열도 조난사고를 수사중인 서산경찰서는 12일하오 약초상 이정호씨 (55·충남 청양군 대치면 개곡리)를 산림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약초를 캐면서 낙엽을 채취하여 밥을 짓고 솥을 걸기 위해 바위 등 자연을 훼손한 혐의다.
한편 충남도경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입건했던 등대수 지희만씨(45) 는 약초상 이씨와 짜고 조난구조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나 지씨의 지금까지의 공적과 배가오지 않을 경우 조난자에게 닥칠지도 모를 위험 등을 고려, 입건을 보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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