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광물 우선 구매|한전· 포철등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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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우리 나라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위해 한국전력·포항제철등 자원을 많이 쓰는 업체에 대해 우리업체가 해외로부터 개발수입한 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우선구매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검토 중이다.
동력자원부가 마련중인 해외자원개발추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리 나라 기업이 해외로부터 개발수입한 광물에 대해서는 수요처를 사전에 확보토록 하여 개발참여조건을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입찰에 있어서도 국내 업체에 일정한도 내에서의 「프리미엄」을 주도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오는 83년에 준공되는 유연탄전소발전소인 고정화력 1, 2호기의 유연탄 소요량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국내업체의 개발수입품을 사용토록 하여 삼성·대우·현대·국제상사등 유연탄수입개발을 계획하고있는 기업에 입찰안내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자부의 한관계자는 12일 우선구매제도가 모법인 해외자원개발촉진법에 명시되어 있지않아 시행령에 넣을 경우「강제조항」이 아닌 「권장조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우리업체의 해외진출상황을 보아 국내업체만으로도 조달이 가능할 매에는 모법을 개정할 것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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