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권형 부조리|강력히 뿌리뽑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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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올해 경제사회변화에따른 경제이권형부조리를 강력히 시정키로 하고 공직자의 비위를 유발하는 민간인에게는 쌍벌죄를 엄격히 적용, 형사처벌과 아울러 면허취소, 자격정지등 항정제재는 물론 세무사찰·금융지원중단등으로,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면 그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을 주도록 유도하기로했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이 마련. 2일 각부처에 시달한 올해 서정쇄신추진지침에 따르면▲세무사·변리사·건축사·회계사·의사·변호사등 각종 자격증소지자의 자격증대여 또는 남용▲부동산·보석·골동품·증권등에대한각종 투기행위▲품귀물자의매점매석, 가격조작등 유통상의 부조리▲중소기업에대한 대기업의 횡포▲보험사기등 경제사회변화에 따라 파생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희부조리를 일소키로했다.
이지침은 또 공직자와 결탁, 공직자에게 위법부당행위를 요구하거나▲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 특히 명절·휴가등을 구실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환율인상. 도기계획, 금리인상, 가격고시, 공사예정 가격등 공직자를 이용해서 업무상의 비밀을 탐지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도 엄단키로 했다.
이지침은 서정쇄신 추진에 있어서 기관장 및 관계감독관의 책임제를 강화, 서정쇄신추진상의 역작용으로 나타나는 무사안일·업무기피·책임전가·규정만 따지는 요령주의등 항정의 경직성과 관료화는 기관장책임아래 예방토록했다.
78년도 비위자 적발및 조치상황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77년도수자)
◇비위자절발내용
▲비위행위자7천4백28명(8천7백22명) ▲연대책임5백76명(7백55명) ▲자체숙정l천92명(3천4백74명)
◇조치내용 ▲파면·해면2천1백18명(5천1백l7명) ▲감봉등 징계 6천8백19명(7천6백67명) ▲직위해제l백59명(1백71명) ▲계9천96명(l만2천9백55명) (78년도 숫자에는 경고등 사소한 부조리는 포함되지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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