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 없는 부동산 등기, 사기 예방은 부동산권리보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례]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 몇 년 동안 한국을 떠나게 된 A씨는 평소 부동산을 잘 아는 친인척 B씨에게 집관리를 부탁했다. 그런데 A씨가 떠난 후 사업상황이 나빠진 B씨는 A의 인감 및 서류를 이용해 집을 본인명의로 이전했고 전후 사정을 모르는 C씨는 B에게 집을 매입했다. 5년 후, A씨 가족이 돌아왔고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으로 C는 집을 날리게 되었으나 B는 이미 잠적한 후였다.
우리나라에서 결혼 후 내 집 마련에 소용되는 기간은 평균 10년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종종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사고에 10년의 노력과 화목한 가정이 파탄나기도 한다. 수년간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내 집을 마련했는데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사기로 보금자리와 원금마저 날리는 피해자가 바로, 나일수도 있다.

현행법 하에서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시에 제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운이 없으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은 권리상 하자가 매매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부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 사고로 소중한 재산을 잃는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부동산 권리보험’이다. 부동산 권리보험이란 부동산 매수인이 가입하는 보험으로써, 매수인이 구입하는 부동산이 과거에 암거래, 위조, 이혼소송 등 권리상 결함이 있었음을 모르고 부동산을 구입하여 소유권을 박탈당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준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도 C가 부동산 매입 전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했으면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더케이손해보험의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은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소유권이 무효 또는 취소된다 하더라도 저렴한 보험료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일체와 소송비용을 보장한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 보장은 물론 등기수수료도 할인해준다. 전문 법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부동산 이전등기 시 발생하는 법무사 등기수수료를 크게 낮췄고 ‘1대 1’로 맞춤 법무사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험 가입 이후에 부동산 관련 전문회사에서 권리조사를 실시해 저당권, 임대차관련 등 부동산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등기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무사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에어백과 안전벨트 역할을 동시에 한다.

보험가입은 부동산중개소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 잔금 납입일 3일 전까지 가능하다. 잔금일에 1회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가입대상 부동산의 매도시까지 보장한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은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
부동산 매매가가 3억원인 경우 보험료는 15만 3800원이다.
※문의전화 1566-7535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