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소아제약 레이저·전문약 사용 주장은 어불성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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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최근 함소아제약이 전문의약품 사용과 한의사용 레이저•수액제제 사용을 주장한 데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고 “천연물 신약 유통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지만 그것이 한의사들에게 천연물신약 처방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확정판결 이전 상태인 시점에 함소아제약이 영리적 목적으로 한의원 레이저와 수액제제 사용을 말하는 건 앞서나간 언행이라는 것.

현재 한의사협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한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중 천연물신약범위에 관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는 “현행 약사법상 한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의약품가 일반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금지돼있다. 일부제약사가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돼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을 무차별 공급해 온 것은 문제의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실험대상으로 여기는 일부 영리업체의 무분별한 행동을 겨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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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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