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이상」봉급인상율 12%선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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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지나친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의 주요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임금인상규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민간기업체의 최저임금 하한선을 종전의 3만원에서 3만6천원으로 20% 올리는 대신 20만원이상의 봉급자들은 금년의 경우 연간상승율을 12%이하로 억제하기로 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억제선12%는 올해 소비자물가억제선이며 작년도의 소비자물가상승율은 16·4%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올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은 실제로 최저16%(정근수당포함)에서 36%까지로 되어있고 평균은 22%이다. 기획원이 마련중인 임금상승억제 「가이드·라인」는 ①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종전의 3만원에서 3만6천원으로 20%올리고 ②月20만원이 넘는 봉급자는 인상율을 12%이하로 억제토록하며 ③20만원 미만은 상승율을 자율적으로 맡기되 ④관리직보다는 생산직·기능직을 우대하고 학력간 격차를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업체는 매상고 상위순위 23개업체를 포함, 고용원수가 1천명을 넘는 업체들이다.
기획원은 임금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도록 하기위해 억제선을 넘게 임금을 올려주는 업체는 제품가격의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초과·상승율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 중과세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침이 실시될경우 현재 월급이 20만원이상으로 12%선에서 연간상승율이 억제될 봉급자수는 일용근로자를 뺀 4백만 전체근로자중 6·3%인 25만명에 달하는것으로 집계된다.
임금상승억제지침은 국영기업체는 물론 협회·단체임직원에도 준용된다.
그러나 이미 국영기업체는 공무원보다 봉급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공무원보다는 낮추어 올해 평균15%인상율 허용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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