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시설 안 갖춘 업소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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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환경보전법에 따른 공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시작쬈다.
보사부는 전국 1만6천4백68개 공해대상업소에 대한 환경보전법상 공해방지시설보완 유예기간(6개월)이 작년말로 끝남에 따라 4일부터 각 시·도 공해단속요원을 동원, 일제단속에 나섰다.
보사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공해업소는 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까지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며 벌금은 행위자(법인의 대표자 혹은 대리인)와 법인이 함께 물어야 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작년 12월말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주었던 무허가 오염물질배출업소들에 대한 일제단속도 함께 벌여 적발업소는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작년 7월1일부터 발효된 환경보전법에 따라 모든 공해대상업소들은 수질 및 대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공해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나 1개업소당 수천만∼수억원씩 드는 방지시설에 대핸 비용부담이 많아 보사부는 유예기간을 주었었다. 보사부는 단속과 함께 새해부터 공해대상 업소들이 방지시설을 갓추는 것을 돕기 위해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공해방지를 위한 시설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1백분의9∼10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환경오염방지시설업자·산업폐기물처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며 오염방지기자재를 수입할 때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많은 업소들이 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해 이번 단속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랍 13일 3백4개 오염물질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는 34.7%(91개소)로 밝혀져 전 공해업소가 환경보전법에 맞도록 방지시설을 갖추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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