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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 군 동원 … 검·경, 소리만 요란한 유병언 추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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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준석 선장이 광주지검 구치감에 도착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이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을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추정한 지 17일로 꼭 한 달이 됐다. 하지만 유 회장의 소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전날 진행된 유 회장 측근 8명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주범으로 지목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도 미국에서 도피 중이다. 거구(130㎏)의 유 회장 장남 대균(44)씨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수색망을 피해 다니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검찰과 경찰의 무능을 질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이날 유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전날 체포한 김모(여)씨를 상대로 이틀째 유 회장의 소재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씨는 유 회장 도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엄마’(본명 김명숙·59·여)와는 또 다른 인물이다. 수사팀은 김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고 한다. 검찰은 전날 유 회장의 친형인 병일(75)씨와 측근인 ‘신엄마’(신명희·64·여)도 구속했지만 유 회장 소재에 대한 단서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전후해 미국으로 출국한 최측근인 김필배 전 대표와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도 신병 확보를 못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적색수배령이 떨어져 있고 여권무효화 조치도 했지만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늑장 대처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구원파 신도들이 금수원을 장악할 때까지 경찰은 검문검색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지난 13일에야 전국 모든 경찰서에 형사·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검거팀을 꾸렸다. 임시반상회까지 열어 총 현상금 6억원이 적힌 수배전단을 돌리며 주민신고를 독려했다. 하지만 전단에는 실제 1m60㎝가량인 유 회장의 키가 1m65㎝로 적혀 있고 휘어진 왼손 중지 등 유 회장의 신체적 특징이 잘못 기재돼 있었다.

보여주기 식으로 이뤄지는 검문검색도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전남 해남에서는 일부 기자들이 “왜 도로마다 검문이 이뤄지지 않느냐”고 경찰에 묻자 오후 늦게 검문검색조들이 출동하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초기 정보수집부터 실패하면서 수사망에 구멍이 뚫렸다”며 “경기 경찰이 전남에서 체포를 주도하는 등 지역 경찰과의 공조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유 회장 검거를 위해 군까지 동원했으나 이미 밀항했을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목포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전 해경 간부 A씨는 “유 회장이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포·해남 일대에 등록된 어선과 여객선만 2000여 척”이라며 “모든 선박을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그가 이미 밀항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월호 선원들 무죄 주장=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7일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국선변호인들은 “승무원들이 과적과 고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만큼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1등 기관사 손지태(58)씨의 변호인뿐이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물어 김진명 안산 단원고 교장을 직위해제했다.

  광주=최경호 기자, 인천=노진호 기자, 장혁진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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