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대전선 무더기표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고성경찰서는 개표장에서 난동을 부린 충무-총영-거제-유성지구 무소속 이갑영후보 (32)와 이후보의 개표참관인 이주씨(26)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13일 상오 2시7분쯤 경남고성군청회의실에서 고성군하일면 제2투표구투표함 개함중 몰표 73장을 적발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개표중단을 요구, 거절당하자 개표대위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웠다.
또 이후보는 선관위측의 요청에 따라 출동한 고성경찰서 경비과장 박윤수경위 (41)에게 「재크나이프」를 휘둘러 위협하는등 난동을 벌여 1시간8분 동안 개표를 방해한 혐의다.
○…대전시간구 개표소인 삼성국교강당에서 12일하오8시57분쯤 첫번째로 개함한 성남2동 제1 투표구함에서 개표시작 2분만에 신민당참관인 최정수씨(45)가 모후보에게 투표한 5장이 반이 접힌채 들어있는 무더기표를 발견, 박천봉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박위원장은 최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5장 모두를 무효로 처리했다.

<투표지 53장 소지 선관위원에 영장>
선거관리위원과 공화당 선거관리장등이 선거일인 12일 울산·서울·인천등지에서 투표통지표를 무더기로 갖고 투표장 입구에서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다 경찰에 입건됐다. 일부지역에서는 여당후보의 명함까지 끼워 투표장 입구에서 투표용지표를 나눠주다 야당운동원들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선거일 첫날까지 전달하지 못한 투표통지표는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도록 돼있다.

<울산>
울산경찰서는 12일 울산시 신정동 제1투표구선거관리위원 권복술씨(42·신정동1203)를 공문서손괴 및 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이날 상오7시30분 울산여고에 마련된 신형동 제1투표소 입구에서 신정2동 주민 58명의 투표 통지표를 갖고 수령증을 찢은채 주민들에게 나눠주다 신민당측 참관인에게 적발됐다.
최형우후보(신민)는 권씨에게 『나는 부정투표를 했읍니다』라는 어깨띠를 두르게 하여 상오9시까지 신민당원 10여명과 함께 『부정투표의 원흉, 신민당이 잡았다』 라고 외치면서 울산시내를 행진, 지나가던 시민들이 뒤를 따라다니기도 했다.
권씨는 경찰에서 20일 전통장직을 사직했으나 후임통장이 없어 투표통지표를 나눠주려고 했을뿐 이라면서 특정후보를 위해 투표부정을 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