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대필로 금품받은 치대교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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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현직 치과의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논문을 통과시켜 준 유명 치대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신이 가르치던 대학원생 12명으로부터 총 3억 2000만원을 받고 논문을 대신 써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D대학교 치대 교수 홍모(48)씨를 16일 구속했다. 3명에게 4600만원을 챙긴 같은 대학 교수 임모(51)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홍 교수는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이 경제력은 있지만 시간이 없는 치과 개원의가 대부분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석사학위는 500만~1500만원, 박사학위는 200만~3500만원을 지인의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2008년부터 총 3억 2000만원을 챙겼다.

이들 교수는 금품을 받은 뒤 연구실에 실험을 위탁하고 수련의를 시켜 논문 대부분을 작성, 전달했다. 조사결과 동일한 내용의 박사논문이 하루 간격을 두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통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논문심사과정이 허술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교수들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차명계좌가 드러나자 "실험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통상 실험비는 액수가 작다.

논문대필을 의뢰한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학위 논문 주제도 몰랐고 대부분 논문작성을 위한 실험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찰은 홍 교수 등에게 돈을 건넨 14명의 현직 치과의사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5명을 제외한 9명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혜진 기자 k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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