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는 야구연습장·인삼찻집등 신종업종 허가·감독할 법규가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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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실내야구연습장·자전거대여업·인삼찻집·사설주차장등 신종(신종)업종들이 부쩍 늘고 있으나 이를 허가·감독할 법규가 없어 당국의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2∼3년전부터 늘어난 인삼찻집은 서울에만도 약5백여개소가 성업중이다.
인삼차·쌍화탕·생강차·잣죽·깻죽등 우리나라 고유차류와 음식을 팔고 있는 인삼찻집은 현행식품위생법상 인삼차가 다류(다류)허가품목에 들어있지 않다고 당국이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자 일부업소가 간이음식점허가를 받아 변태영업을 하고있다.
이때문에 인삼찻집등은 당국의 눈을 피해 영업이 점차 음성화하면서 눈에 잘 보이지 않은 골목길속의 구멍가게로 전락되어가고 있고 당국의 감독이 미치지못해 위생시설이 엉망인 업소가 태반이며 가격도 멋대로 받고있다.
또 최근 서울·부산·대구등 대도시에서 여가시설이 부족, 갈곳없는 청소년들의 수요에 따라 생겨나고 있는 실내야구연습장과 자전거대여업도 마찬가지다.
최근 4∼5개월사이 서울에만 1백여업소가 문을 연 실내야구연습장은 이들 업소가 전기를 이용한 「커브·머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허가해줄 법조항은 없으면서 단속때는 유기장법의 적용을 받고 자전거대여업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모순을 드러내고있다.
실내야구연습장은 야구공이 연습장 밖으로 날아 행인을 다치게 한 사건이 잦아 야구장 주위를 보호망으로 가려야하는등 엄격한 시설기준이 뒤따라야 하고 요금도 일률적으로 책정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규제없이 영업을 하고있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 한창규교수(행정법)는 『변화가 잦은 사회에 탄력성 있게 법에 적응, 대처해야 한다. 최근 신종업종에 대해서는 법개정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고쳐 법의 보호와 감독아래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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