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이임수 판사는 24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진행중인 강창정피고인(31)의 사기 미수사건과 관련,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법정에 나오지않은 박태선장로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강피고인은 지난1월 박장로교측에서 서울지역에 신도8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도관 신축부지를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박장로를 만나 기관원을 사칭하면서 강남지역에 있는 자기 기관의 땅 30만평을 싼값으로 사주겠으니 계약금으로 2억원과 소개비 8천만원을 준비하라고 했다가 사기임이 드러나 붙들려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