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아는 해외입양 점차 줄여 85년엔 완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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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고아의 해외입양을 연차적으로 줄여 혼혈아를 제외하고는 85년부터 완전히 중단시킬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고아의 해외입양 대신 국내입양을 권장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해외입양 알선기관으로 등록돼있는 한국사회봉사회·대한사회복지회·한국십자군연맹·「홀트」아동복지회등 4개기관 이외에는 이의 증설을 허가하지 않으며 입양 대상국의 확대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경제발전에 따라 고아는 국내인과 양자관계를 맺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고아의 해외입양은 모두4만1천7백56명이며 지난 58년부터 74년사이에 2만6천명의 고아가 해외의 양부모에게 입양됐다.
이들이 입양된 나라와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미국 2만4천6백79명 ▲「스웨덴」 4천1백95명 ▲「덴마크」 2천8백9명 ▲「노르웨이」 1천4백76명 ▲「벨기에」 2천1백86명 ▲「네덜란드」 1천6백3명 ▲「스위스」 1천94명 ▲「프랑스」 1천8백40명 ▲서독 8백29명 ▲「이탈리아」 3백29명 ▲영국 43명 ▲「캐나다」 2백84명 ▲기타 3백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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