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제4예정 신고도|납세자 신고 믿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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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고재일 국세청장은 지난9월의 부가세 제3 예정 신고에서 사전 세무 간섭을 배제하고 납세자 신고를 그대로 접수했는데도 성실 신고율이 양호함에 따라 제4 예정 신고에서도 납세자신고를 그대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청장은 그러나 내년l월의 확정 신고에서는 예정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간의 세금계산서, 신고과표의 성실도, 부가가치율 등을 가려내어 소매 단계까지의 각종 사업자들에 대한 부가세 완전정착을 강력히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간의 세금계산서 주고받기와 기장제도가 확립된 후에는 4월부터 소매자와 소비자간의 영수증 주고받기를 집중적으로 지도, 부가세의 완전 정착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청장은 과표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사후심리 과표제를 개선, 사업자별 기본사항 외에 계절 요인을 참작하고 업종별 협회· 조합등의 협의를 얻어 국세청이 조정하고 이를 동업자간에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사후심리과표활용 대상자는 과세자료의 양성화율이 낮은 부실업종의 사업자만으로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겠다고 밝혔다.
올해 제3예정 신고에서는 신고대상 인원의 98·7%가 신고, 과표신장율은 9·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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