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6천㎢ 임의개발 억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18일 국토건설 종합계획 심의위원회(회장 최규하 국무총리)를 열고 신갈 주변지역과 천안∼부산간, 부여∼공주간 주요도로 주변 및 영동 일부의 2만 6천 3백 13㎢ 지역에 대해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토지 이용질서의 확립을 위해 토지이용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태안반도 일대 앞 바다를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국민 휴양공간 수요에 응하기 위해 서산해안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제주도 등 6개 지역 8천 2백 15㎢(전국토의 8%)에 이미 국토이용 계획을 확정한 이후 두 번 째로 토지 이용도가 높고 규제가 시급한 고속도로 주변의 ①신갈「인터체인지」③천안∼부산 ③영동고속도로(둔내∼강릉)간 주변지역과 ④백제문화권의 중심지 부여∼공주 일원 연면적 2만 6천 3백 13㎢(전국토의 27%)에 대해 국토이용 기본계획 대상지역으로 선정, 고시한 것이다.
대상지역으로 확정된 고시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상 분류된 ▲도시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공업지역 ▲자연 및 문화재 보전지역 ▲유보지역 등 6개 목적 이외(습지·염전)의 목적에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6개 목적 대상지역을 다시 11개 용도지역으로 지정을 세분한 다음 토지이용의 적정화를 기할 예정이며 오는 81년까지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전 국토에 대해서도 국토이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건설부는 이 같은 계획확정에 따라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토지이용 현황도를 제작하고 이를 기초로 토지의 능력에 따라 토지분류조사를 실시한 후 지역개발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용도를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새로 지정된 서산해안 국립공원은 서산군 안면면·남면·원북면·소원면·근흥면 등 5개면의 해안과 보령군 오천면 장고도·고대도 등 3백 27·6㎢(육지 37·2㎢ 해상 2백 90·3㎢)로 한국의 대표적 전원 해안 풍경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별 구체적 종합개발계획은 다음과 같다.
▲부여∼공주지역=부여∼공주·익산지역 등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재정비지역을 군·시 지역으로 지정 ▲계룡산 국립공원과 칠갑산 도립공원을 자연 및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자연환경 보전지구로 ▲대전·무창포 해수욕장과 무량사·마곡사 지구를 관광휴양지구로 지정
▲고속도로변 이용=토지이용확립을 위해 용도지정 ①농지보전을 위해 재정비된 도획 시계구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 ②인구 3천명이상 집단 취락지로 도시화 예상 면사무소 소재지를 도시지역지정(5개 도시·경기 수지·충북 회북·경북 약목·경남 고암) ③국·공립공원과 「댐」주변의 문화재 및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내수면 수자원 보호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