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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관세율 25%로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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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경화되고 있는 국제무역 환경에 대처하고 수입자유화 추세에 맞추기 위해 현행 관세법을 전면 개편, 균형관세율을 36%에서 25%로 크게 인하하고 세율단계도 11단계에서 15단계로 다단계화 하기로 했다.
6일 재무부가 마련한 관세법 개정안의 기본방향은 ⓛ 수입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율체계를 전면 인하 조정하고 ②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중화학공업 관련 세율은 크게 내리며 ③물가안정을 위해 곡물·육류 등 생필품의 세율은 내리는 한편 물가연동관세제·계절관세제 등 물가균형 관세제도를 새로 도입했고 ④사회개발을 위해 의료기기, 의약품 기초원료의 세율을 대폭 내리는 한편 ⑤수출지원을 위해 섬유·전자 등의 원재료부문 세율을 크게 내렸다.
이 같은 개편에 따라 30%이상 품목이 대폭 줄고 30%이하 품목이 늘어나 ▲80∼l백50%의 고율 규제품목 수는 현행 2백80개에서 양주·귀금속 등 국제관례에 따른 26개 품목으로 크게 줄이고 ▲40∼60%품목은 7백3개에서 4백11개로 ▲20∼30%품목은 1천4백47개 품목에서 9백80개로 ▲20%미만 품목은 6백50개로 크게 바뀌게된다.
특히 1백50%의 최고세율적용 품목은 현행 17개에서 7개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안은 륵히 ▲국제가격이 현저히 싼 물품의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차액관세제를 도입하고 ▲「덤핑」방지 관세와 부당염매방지 관세의 발동요건을 강화했다. 새로 도입되는 물가균형 관세제는 ①국제가격 등귀로 국내가격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 등귀폭만큼 기본세율에서 내리는 물가연동관세제와 ②계절변동이 심한 물품의 출하·비출하기에 차등하여 적용하는 계절관세제 ③부족물량 적기도입을 위해 필요물량을 저 관세로 하는 부당관세제가 각각 신설되었다.
2년만에 크게 개편된 관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수입자유화 관련 ①수입 규제적 고율관세 인하 ②평균관세율 36%에서 25%로 11%「포인트」하락 ③80∼1백50%의 고율 품목수를 양주·귀금속 등 26개로 줄이고 자동차는 완제품의 경우 현행세율 그대로 두되 부품은 80%로 인하 ④소재·중간재·완성재간에 세율격차를 두어 보호효과 제고 ⑥기준가격에 비해 수입가격이 현저히 싼 경우 차액관세제 적용.
◇산업구조고도화 ①중화학 지원을 위해 최종제품보다는·원료·시설재 세율을 인하 ②경공업의 과다보호를 막기 위해 기본세율 인하.
◇물가안정 ①곡물ㆍ유지원료ㆍ낙농품ㆍ육류 등 식료품 세율인하 ②연료류·금속· 기계부문 등 수입물가 주도부문의 인하 ③물가균형관세제 신설· 물가연동관세·계절관세·할당관세제 도입.
◇수출증대지원 ①섬유·피혁 등 경공업 중간재와 전자·악기·시계 등의 부품등 원재료 세율인하 ②보세구역 장치기간을 2월에서 6월로 연장 ③보세공장관리절차 간소화.
◇중점시책지원 ①의료혜택 확대를 위해 의료기기·의약품 기초원료인하 ②환경정화를 위해 공해방지시설, 불구자 용구 세율인하, 감면세 신설 ③농어촌주택개량 소요원목면세 ④종자·일부 비료의 세율 무세·농약원료 감면제 적용 ⑤어망원사, 오징어 자동조상기, 어군탐지기 등 어구인하 ⑥간척지 개간사업용 장비감면, 태양 「에너지」 자원개발 장비인하 ⑦방위산업자본재·원자재 외 수리물품에도 면세 ⑧체신·철도관련물품 인하.
◇통관제도개편 ①징수제도를 부과징수에서 자진신고로 전환 ②관세평가에서 수입자 신고가격 인정 ③물품별·개별통관 관리에서 지정세관 종합관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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