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킬러 판금조치-함량 모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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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불량 주사약용도>
보사부는 22일「에프·킬러·에어쥴」(서울 삼성제약 공업주식회사 제품)등 3개 약품을 함량 부족으로, 삼덕 숙지황(대구 삼덕 제약사 제품)등 2개 약품을 불량품으로 각각 판매 금지 조치했다.
보사부에 따르면「에프·킬러·에어졸」은 DDVP의 함량이 3%이하(기준치3%이상)이고 주사제「스티구민」(진정제·서울 아주약품 공업주식회사 제품)과「크레스논」(신장염치료제·서울 동광약품 주식회사 제품)은 함량 미달이며 삼덕숙지황과 협동숙지황(서울협동제약사)은 생약을 1백도이상의 물에 끓여서 건조한 뒤 다시「에틸·알콜」에 정제해서 제품을 만들기로 되어있는데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약을 그대로 조제했고 제조번호와 제조일자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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