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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 일인친구「궁기」(미야자끼)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전 공화당소속 국회의원 성낙현씨(54)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있는 대검특별수사부 4과장 이종남 부장검사는 12일 성씨의 일본인 친구「미야자끼·가즈오」씨(55·궁기일웅·부동산업·일본 경도시 서경구 남산조월정14)가 여학생들과의 유흥장소로 사용됐던 여의도 공작「아파트」를 살 때 성씨의 이름을 빌어쓴 사실을 밝혀내고 성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2조(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위반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한편「미야자끼」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미야자끼」씨는 성씨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인 76년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C동 1005호(41평)를 4천3백50만원에 구입했으나 현행 법규에 의해 자신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이를 성씨이름으로 계약, 성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혐의다.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거나 또는 사전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아파트」는 성씨와「미야자끼」씨가 여고생들과의 유흥장소로 사용하다가 「스캔들」이 말썽 되자 지난7월24일 팔아버렸다.
검찰은 성씨가 이 같은 혐의이외에도 77년7월21일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소현리 소재 유성실업주식회사(새마을공장)를 6천5백40만원에 인수할 때도「미야자끼」씨로부터 9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으나 ▲이 회사의 대표가 성씨의 사위인 장모씨로 되어있고 ▲아직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부분은 입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성씨의 부인 유모씨는 77년8월「미야자끼」씨로부터 현금 7천만원을 받아 보관해왔으며 이 가운데 3천만 원을 성씨와 함께 소비한 사실이 있을 정도로 성씨와「미야자끼」씨는 절친한 관계였다고 검찰이 말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성씨가 ▲농협조합장 임명 청탁 조로 받은 뇌물 ▲모래채취독점 허가청탁과 관련된 뇌물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해 11일하오 전 경남도지사 강영수씨(51·현 동명목재 부사장)와 현 경남 밀양군 출신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손갑식씨(47)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성씨에 대한 3가지 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침으로써 성씨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검찰은 성씨와 관계했던 여학생들의 부모로부터「스캔들」과 관련, 고소가 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된「미야자끼」씨는 지난 9일 성씨의「스캔들」에 자신이 관련됐다고 보도되자『자신은 관련된바 없다』고 주장, 이를 해명하기 위해 지난5일 한국에 왔다가 11일 숙소인 P 「호텔」에서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미야자끼」씨가 일본에 귀화한 한국인이라고 항간에 알려졌으나 순수한 일본인으로 일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공동기획회사대표 취체 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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